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1 2013고정10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22: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이 인적사항 등을 묻자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F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다음, F이 현행범인체포를 하고 순찰차에 태우자 발로 F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