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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7 2015고단6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01:30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B동 3층 복도에서 만취한 상태로 괴성을 지르면서 바닥을 구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이름과 주거지를 묻자 “씨발 니가 그걸 알아 뭐 할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키려고 하자 주먹으로 E의 배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그간 대학생으로서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법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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