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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9 2019고단10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3. 15:10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친동생과 금전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격분하여 마침 그 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수리비 2만 원이 들도록 좌측 사이드미러를 깨지게 하였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 앞 범퍼에 부딪치게 하여 수리비 20만 원 들도록 차량을 긁히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 2명이 싸운다’ 라는 취지의 112신고에 의하여 현장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생활안전과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경찰관을 향하여 수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였고, 동료 경찰관인 경장 G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G의 복부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C에게 수리비 1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D에게 수리비 300,000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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