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6.21 2019고단3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23:0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해봐요, 해봐요, 이새끼야. 야이, 씨발놈아 니해봐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와 지갑을 위 D의 가슴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범죄전력의 전부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