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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1 2016고단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1:23 경 전라 북도 익산시 D에 있는 E 시장에 있는 F 앞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단 정차한 후, 보행자가 도로 횡단을 마친 것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차량을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64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 2, 3, 4번의 양측 횡 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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