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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227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경부터 2020. 3. 6.까지 피해자 B( 여, 28세) 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3. 6. 21:0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카카오 톡 친구 목록을 살펴보며 피해자의 카카오 톡에 등록된 사람들이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묻다가 피해자가 대학 선배를 ‘ 오빠 ’라고 호칭하자 “ 뭐 오빠 너는 죽어야지

안 되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져 피해자의 가슴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앞머리를 움켜쥐어 위쪽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오른팔을 피해 자의 목에 감고 10회 가량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테이블에 누른 후 머리에 물을 부었다.

이어 피고인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 너 이제부터 똑바로 말해야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카카오 톡 친구 목록에 피해 자가 몽 골 여행에서 만났던 남성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남자 존나 좋아하잖아.

왜 순진한 척 거짓말했어

너 얘네랑 잤지 이 걸레 같은 년 아. 네 가 낯을 가린다고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뒷면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 비 70만 7,000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던 중 피해자가 몽 골 여행에서 수영복을 입고 찍었던 사진을 발견하고 “ 너 뭐하는 년이야, 속옷만 입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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