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해운업, 항만 운송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4. 1.경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5. 10. 26.부터 피고가 운항하는 93,765톤급 LNG 운반선인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갑판장으로 승선하여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7. 03:30경 ~ 05:30경 사이 스리랑카 부근 바다에서 해적을 대비하여 승선하였던 특수부대 용병들을 하선시키는 작업을 한 후, 아침식사를 하고 이 사건 선박 내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 쉬던 중 같은 날 17:30경 다른 선원에 의하여 위 숙소 바닥에 누운 채 자신의 팔을 주무르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원고는 스리랑카로 옮겨져 2016. 2. 28.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스리랑카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국내로 후송되었고, 2016. 3. 25.경부터 2016. 8. 20.경까지 계속하여 부산 서구 소재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부산진구 소재 D병원, 부산 사상국 소재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위 병원들에서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이하 원고에게 발생한 위 병증을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1 원고의 작업 환경 및 실제 근무 내용 원고는 피고에 고용된 선원으로 2015. 10. 26.경부터 이 사건 선박에 갑판장으로 승선하여 근무하면서 1등 항해사의 지휘 하에 갑판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갑판 및 선체 청소, 녹 제거, 도장 및 기타 필요한 정비 임무, 화물작업 등의 실제 업무도 직접 수행하였다.
특히, 원고는 운항 중에 해상강도를 만날 것을 대비하여 스리랑카 부근 바다에서 무장한 특수부대 용병을 승선 및 하선시키는 작업도 수행하였는데, 이는 파도가 심한 바다에서 닻을 내리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