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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29 2016나165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보령시 선적의 연안선망어선인 F(7.93톤)의 소유자이고, 피고 E는 F의 선장으로 위 선박을 이용하여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G은 충남 태안군 H 선적의 연안자망어선인 I(1.21톤)의 소유자이고, 원고 A는 G의 처, 원고 B, C은 G의 자녀들이다.

다. 피고 E는 2015. 9. 19. 03:50경 F를 운항하여 충남 태안군 J 동방 0.8마일 해상을 J 방면에서 H항 방면으로 항행하던 중 졸음 운항을 하여 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I를 발견하지 못하고 F의 선체 앞부분으로 I의 우현 중앙부분을 들이받은 후 갑판 위를 올라타 그대로 역과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고로 당시 I에 혼자 탑승하고 있었던 G이 해상으로 추락하였으나, 피고 E는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F를 계속 운항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G은 실종 4일째 되는 날인 2015. 9. 23.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마. 피고 E는 2015. 11. 26. 위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고합110호로 공소제기되어 2016. 3. 17.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6노113호에서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법원 2016도1269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0. 27.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E가 F를 졸음 운항한 과실로 I를 들이받고 그대로 역과하여 G을 해상에 추락하게 한 후 아무런 구호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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