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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2 2012고정8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 1.부터 2012. 4. 1.까지 근로한 D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0,324,986원 및 2011. 6. 2.부터 2011. 12. 22.까지 근로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4,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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