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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4615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2017. 2. 9.까지는 연 6%로, 그...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9. 8. 31. 원고 명의로 액면금 300만 원의 가계수표(수표번호 : D)를 발행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3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대여일람표의 대여내역란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4,7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같은 표 변제내역란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15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억 4,550만 원(원고는 이 사건 소장 첨부 대여일람표 중 “E회사 F” 등으로 표시된 입금액, 즉 체크라고 기재한 부분의 합계가 미변제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대여금에서 원고가 위 대여일람표를 통하여 변제받았음을 인정하는 금액들을 뺀 나머지를 미변제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1) 포괄적인 변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 외에도 마지막 거래인 2015. 3. 9.자 가계수표금 3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을 제외한 모든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 B이 아래 2)항에서 주장하는 세부적인 추가 변제내역 외에는 구체적인 변제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세부적인 추가 변제 항변에 대하여 가) 인정되는 부분 피고 B은 원고가 자인하는 부분 외에도 피고 B과 피고 B의 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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