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6하기17 부인의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0. 7.경 아동복 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머니인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7. 26. D은행으로부터 1억 4,985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0. 8. 4. B에게 9,000만 원을, 2010. 8. 4. 2,7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나. B은 2015. 3.경 아동복 판매점을 폐업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반환받았고, 2015. 3. 11.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다. B은 2015. 7. 3. 이 법원 2015하단330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4. 26. 파산선고를 받았고,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 라.
피고는 2016. 8.경 B이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한 행위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하기17호로 부인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9. 21. 위 금원지급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3호에 규정된 ‘그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1호에 규정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위 변제행위를 부인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B의 요청으로 임대차보증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돈을 빌려주면서 추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반환받은 그 돈으로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예정하였던 것이므로, B의 변제행위를 그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소멸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