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각 죄에 관하여 징역 6개월에, 근로자 H, I에 대한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J건물 5층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주)K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0.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4. 8. 임금 2,450,000원 등 임금 합계 7,350,000원 및 퇴직금 3,409,171원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41,460,126원 및 퇴직금 합계 29,039,384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의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근로자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