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1. 공직선거의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9. 07:27경 춘천시 B 1층 금병전시실에 설치된 제18대 대통령선거 C투표소 안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투표사무원의 책상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한 언동을 하던 중, 투표관리관인 D으로부터 이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투표소 출입문 앞에 놓인 화분과 안내표지판을 발로 걷어차고 방뇨를 하는 등 소란한 언동을 계속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투표소 출입문 앞에 놓인 피해자 대한민국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춘천시 퇴계동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M의 자술서에 의하면 위 화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함.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8:08경 춘천시 E에 있는 춘천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약 15명의 경찰관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약 15분간 피해자인 경위 G에게 “씹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자술서
1. 모욕죄 관련 피의자 A 영상(사진 19매), 10투표소(B) 관련 현장사진 (5매)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 퇴거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