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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31 2013고정6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00:1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3세)의 집으로 찾아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D,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을 진료한 의사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재연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 목격여부 재차 확인수사)

1. 수사보고(A 피해부위와 상해진단서 피해내용 모순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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