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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1.09 2016가단13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00,000원 및 그 중 2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2. 4., 2015. 1. 13., 2015. 1. 14. 및 2015. 3. 4. 대여금 합계 32,000,000원 중 2015. 2. 16. 일부변제한 금원(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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