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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9 2019가단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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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G 전 810㎡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7. 3. 20....

이유

1. 피고 B, D, E,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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