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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9 2013고단14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라는 상호로 금형 등을 제작, 판매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2010. 7. 24. 친척방문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C(D)을 일당제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기는 하나,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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