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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1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6. 8.경 서울 송파구 B 피고인 운영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직원 E에게 “나는 학교 급식을 납품하고 있어 대금 결제는 확실하니 냉동돈육을 납품해 주면 대금은 다음달 10일에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이고 ㈜C은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8.경부터 다음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024,915원 상당의 냉동돈육 등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9. 2.경 서울 강동구 F 피해자 G 운영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계수표를 막아야 하는데 1천만원만 빌려주면 2~3일 후에 수표가 나오니까 수표를 할인해서 현찰로 주든지 아니면 가계 수표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3,000만원의 기존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운영 ㈜C도 적자가 누적되어 체납된 납품대금이 4,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 100만원권 수표 10매(합계 1,000만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 G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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