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6가합590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별지에 적힌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보험회사다(갑 제1호증). 2)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9. 8. 27. C보험(별지 제1보험) 계약을, 2009. 9. 9. D보험(별지 제2보험)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하 별지에 적힌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갑 제2호증). 나.

보험사고 발생과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아래 표에 적힌 것처럼 2010. 1. 4.부터 2015. 12. 7.까지 6번에 걸쳐 합계 23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 E G H J I F 2)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2015. 10. 5.까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16,940,000원(= 별지 제1보험 8,970,000원 별지 제2보험 7,970,000원)을 지급했다

(갑 제3호증). 다.

피고의 다른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금 수령 현황 피고는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1998. 4. 24.부터 2016. 11. 18.까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해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19개를 체결했고, 보험금으로 합계 82,061,642원을 지급받았다

(갑 제3호증). K M O Q S U W Y AA L N P R T V X Z AB C

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소득과 재산상태 1) 소득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2009년에 AC 주식회사에 다니면서 급여로 24,000,000원을 지급받았다(2016. 12. 8.자 북광주세무서장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2) 재산상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2009년에 광주 북구 AD에 있는 AE아파트 AF호를 보유하고 있었다

(을 제7호증의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북광주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