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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65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층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8.경 위 C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태국 국적의 D(여, E생), F(여, G생)를 마사지 업무에 고용하면서 월 보수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태국식 마사지를 제공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2명인 점, 피고인이 현재는 위 업소를 폐업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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