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4층에 있는 ‘C’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부터 2018. 12. 4.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태국 국적의 D(여, E생), F(여, G생), H(여, I생), J (여, K생), L(여, M생), N(여, O생), P(여, Q생), R(여, S.생), T(여, U생) 등 9명을 마사지 업무에 고용하면서 월 보수 1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태국식 마사지를 제공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고발장(첨부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사업자등록증, 진술서 9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고,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안마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마사지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법 고용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단속 후 마사지 업소를 폐업하였으며, 불법 고용된 외국인들은 본건 단속을 통해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추방된 것으로 보인다.
20년 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