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73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3층 C호에서 ‘D’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7.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태국 국적의 E(여, F생), G(여, H생), I(여, J생), K(여, L생), M(여, N생)를 마사지 업무에 고용하면서 각각 월 보수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태국식 마사지를 제공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태국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