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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6 2019고정98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5층에서 ‘C’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2018. 9. 17.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태국국적의 D(여, E생), 2018. 9. 2.경부터 2018. 9. 17.경까지 같은 체류자격(B-1)을 가진 태국국적의 F(여, G생), 2018. 9. 7.경부터 2018. 9. 17.경까지 같은 체류자격(B-1)을 가진 태국국적의 H(여, I생)와 J(여, K생) 등 총 4명을 마사지 업무에 고용하면서 월 보수 1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태국식 마사지를 제공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진술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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