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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1 2015고단24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10:00 경 순천시 C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 D( 여, 62세) 의 집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찍었다.

피고인은 그 뒤 집 대문 밖에서 자신을 따라 나온 피해자를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녹화자료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의 폭행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아 피해자의 폭행 혐의에 관하여는 입건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진료비의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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