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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7 2017고단10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19. 15:2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 뛰어가, 핸드폰 꺼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앞뒤로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4. 19. 15:29 경 천안시 서 북구 쌍용대로 234에 있는 IBK 기업은행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 여, 70세 )에게 “ 씨발 년 아 넌 뭐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발로 밟고, 피해자의 겉옷을 잡고 피해자를 5미터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4. 19. 21:04 경 천안시 서 북구 충무로 158-10에 있는 해 누리 선경아파트 109 동 앞 농구 코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 여, 26세 )에게 “ 나오라 고, 왜 나오라 고 하는데 안 나 오냐 ”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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