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2 2014고정16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2. 12: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부산 수영구 광안동 664-6 하나은행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B)에 관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보냄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