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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04 2011가합735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E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성북구 F 외 100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 지상에 있는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0. 7. 18.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피고 A는 2003. 5. 9.부터 2009. 2. 14.까지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었으며, 피고 B은 2003년경부터 2009. 7. 7.까지 위 재건축조합의 부조합장 겸 이사로, 피고 D은 2003년경부터 2005. 3. 18.까지 그 이사로, 피고 C는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재건축조합의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2) 홍선건설 주식회사 및 신홍선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전 시공사’라고 한다)는 재건축조합과 2003. 12. 24. E재건축사업을 위한 건물 철거 및 아파트 등 신축 공사와 분양사업에 관하여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6. 7.경 위 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는 이전 시공사에 이어 재건축조합과 2007. 7. 27. E재건축사업을 위한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등을 신축하였다.

나. 재건축조합과 이전 시공사와의 시공계약 체결ㆍ해지 및 관련 소송 경과 1) 재건축조합은 2003. 12. 24. 이전 시공사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고 조합원 세대를 제외한 잔여 세대를 일반분양하여 공사비를 회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E 재건축사업 약정(이하 ‘이 사건 시공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D, 피고 C, 피고 B은 재건축조합의 위 시공계약 불이행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연대 보증하였다. 이 사건 시공계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조] 관리처분 계획 ① 갑(재건축조합 은 갑의 조합원별 종전 소유 토지 등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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