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13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사무실 내부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공사현장에서 2018. 10.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근무한 D의 임금 3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