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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09 2015고정3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8.부터 2014. 9.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4년 8월분 임금 13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연번 제3번 내지 제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에게 임금 합계 23,9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연번 제1, 2번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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