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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1018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아래와 같이 C과 사이에 C이 거래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 7. 13.자 피보험자 D(주),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보험기간 2016. 7. 4.부터 2017. 7. 3.까지 2016. 7. 29. 피보험자 E(주),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험기간 2016. 8. 10.부터 2017. 8. 9.까지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 C이 물품대금을 지체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아래와 같이 위 각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합계 10,300,397원을 지급하였고, C에 대하여 위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D(주): 2017. 3. 6. 보험금 청구 원고: 2017. 3. 29. 보험금 3,557,223원 지급 E(주): 2017. 2. 20. 보험금 청구 원고: 2017. 3. 15. 보험금 1,824,759원 지급 E(주): 2017. 6. 1. 보험금 청구 원고: 2017. 6. 23. 보험금 4,918,415원 지급

다. C의 재산 처분 C은 2016. 9.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하여 주었다. 라.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피고는 2018. 12. 12.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3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완전한 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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