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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195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6.3.1.(771),402]
판시사항

편도 2차선 도로 2차선을 진행하는 트럭운전자가 그 2차선과 인도사이로 추월하려는 오토바이를 위하여 정차하거나 서행하여도 오토바이를 선행토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내리막길이고 우측으로 비스듬히 구부러진 도로상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도로 2차선상을 진행하는 피고인의 운전트럭과 그 우측인도 사이로 무리하게 빠져 나가려고 선행하여 가던 피고인의 운전트럭을 바짝붙어 따라가다가 위 트럭과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주시까지 하여 뒤에서 오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든가 나아가 선행차량이 일시 정차하거나 속도를 낮추어 앞지르려는 오토바이를 선행하도록 하여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락구, 황기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984.12.5. 10:45경 타이탄트럭을 운전하고 인천 남구 용현동 42앞 도로 2차선을 주안동쪽에서 학익동 방면으로 시속 약 45킬로미터로 통과하게 되었는 바, 그곳 도로는 오른쪽으로 구부러져 있을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인 고철재(31세)가 90씨씨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우측으로 선행하여 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타인의 진로를 가로막지 않도록 안전간격을 유지하고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막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동 오토바이 좌측으로 근접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트럭적재함 우측하단 부분으로 동 오토바이의 좌측핸들 부분을 충격되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서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날 11:00경 인천길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다스리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1) 피고인은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를 추월한 사실이 없고 전방에는 아무 차량도 없었는데 피고인이 위 도로를 따라 우회전 하던 중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운전하여 피고인의 트럭 뒷 적재함에 부딪쳐 사고가 난 것이며 당시 피고인은 차선을 지키고 운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 제1심증언 채정조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트럭이 도로 2차선으로 직선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지점 커브길에서 우측으로 과대조작하여 위 적재함 우측하단 및 우측 뒷바퀴 흙받이 부분으로 옆에서 가던 오토바이의 좌측핸들 부분과 짐받이 좌측 뒷부분을 받아 일어난 사고로 밝혀졌다는 것이나 증인 스스로도 이 사건 사고원인에 관한 위와 같은 증언은 검증당시 증인이 사고현장의 상황을 보고 추리하여 한 증언이라는 것이므로 그 증언내용 대로 신빙키 어렸다 할 것이고 (3) 검찰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신문시에는 "위 사고지점 도로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저의 차에 무언가 부딪치는 소리가 나므로 즉시 정차하여 보니 우측에 오토바이 1대가 넘어져 있고 사람이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정도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는 외에 "피고인의 트럭 우측 뒷바퀴 흙받이 앞쪽부분이 뒷바퀴쪽으로 우그러 들어 있고, 적재함 중간부분 맨 아래에 길게 긁힌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오토바이의 어느 부분이 먼저 적재함에 닿자 우측으로 틀어지면서 오토바이의 짐받이 부분이 흙받이에 부딪치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제2회 신문시에는 앞서가는 오토바이를 추월하면서 우회전하다가 오토바이의 진로를 가로막게 된 여부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못봤기 때문에 무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검찰진술 내용들로서는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인의 트럭이 선행하여 가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좌측으로 근접하여 우회전하면서 충격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내용은 되지 못하며 "적재함 중간부분 맨 아래에 길게 긁힌 자국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다고 하여 바로 피고인의 트럭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4) 사법경찰관작성의 실황조사서를 보면, 조사시에 입회인으로 참여한 피고인이 "우측 방을 살피지 못하여 사고를 야기시켰다"고 진술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부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트럭이 선행하여 가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좌측으로 근접하여 우회전하면서 충격하였다는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사고원인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현장의 목격자인 제1심증인 표창근의 진술에 의하면 위 도로는 내리막 길 커브로서 오토바이가 트럭 뒤를 좆아 가다가 동 오토바이의 좌측핸들이 위 트럭의 뒷바퀴 물받이 부분에 부딪치면서 굴러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목격자인 제1심증인 노동섭은 타이탄트럭이 먼저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뒤좆아 오면서 위 트럭을 바짝붙어 가다가 충돌되어 위 오토바이가 데굴데굴 굴러가는 것을 보았으며, 증인은 당시 이 사람이 죽으려고 바짝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고 생각하는 순간 위 오토바이와 트럭이 부딪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증인들의 진술에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제1심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등을 종합해 보면,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내리막길이고 우측으로 비스듬히 구부러진 도로상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도로 2차선상을 진행하는 피고인의 운전트럭과 그 우측 인도 사이로 무리하게 빠져 나가려고, 선행하여 가던 피고인의 운전트럭을 바짝붙어 따라 가다가 위 트럭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충돌하여 일어난 사고임을 엿볼 수 있고, 이런 경우 피고인에게 후방 주시까지 하여 뒤에서 오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든가 나아가 선행차량이 일시 정차하거나 속도를 낮추어 앞지르려는 오토바이를 선행하도록 하여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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