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4.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형제 사이로서 1989년부터 2018년까지 소매치기 범행을 반복하면서 2019. 2. 4. 각 만기 출소한 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지하철 등 혼잡한 곳에서 소매치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속칭 ‘바람잡이’로서 피해자의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리며 망을 보고, B은 속칭 ‘기술자’로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2. 18. 16:18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C의 가방에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리고, B은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35,000원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그 사이 피고인은 위 현금을 들고 위 출구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절도 관련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