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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9노19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목격자의 최초 진술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를 폭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의 상해일자와 원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위 상해진단서 내용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작성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중 사건번호 1481인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사건개요에 ‘남자가 여자를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한편, 위 112신고사건처리표 중 사건번호 1458인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사건개요에는 ‘여자가 남자를 폭행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을 신고한 목격자 I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본인의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위 목격자 I가 촬영한 휴대폰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이를 아래로 눌러 제압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④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⑤ 피해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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