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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가합585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2017. 9. 1.자 주주총회에서 480,000,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의는 존재하지...

이유

별지

청구원인 제1, 2항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주문 기재 결의는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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