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9. 3. 31. 정기주주총회에서 2018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중 5억 원을 현금으로...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는 마치 2019. 3. 31.자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이익배당 결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사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나, 2019. 3. 31.자 정기주주총회는 개최된 사실이 없고 그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절차 또한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3. 31.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를 하였고 이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총회 회의록이 작성된 것이라면, 그 총회의 결의는 도저히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취지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결의는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결의가 도저히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가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철강제품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다.
② 상법 제447조, 제447조의3, 제449조 제1항에 따라 이익배당을 실시한다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되고,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