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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가합11036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9. 3. 31. 정기주주총회에서 2018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중 5억 원을 현금으로...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는 마치 2019. 3. 31.자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이익배당 결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사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나, 2019. 3. 31.자 정기주주총회는 개최된 사실이 없고 그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절차 또한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3. 31.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를 하였고 이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총회 회의록이 작성된 것이라면, 그 총회의 결의는 도저히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취지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결의는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결의가 도저히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가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철강제품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다.

상법 제447조, 제447조의3, 제449조 제1항에 따라 이익배당을 실시한다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되고,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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