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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가합50382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2016. 3. 30.자 주주총회에서 2015년(17기)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C, D, E를 각 이사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6. 23. 인삼과 인삼제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6. 2. 29. 기준 피고의 총주식 55,000주 중 27,0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정기주주총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아니한 채, 2016. 3. 30. 오후 12시 10분경 “대표이사가 주주 4명 중 3명(보유주식 28,000주)이 출석한 가운데 제17차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① 2015년(17기)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② C, D, E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한다”(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는 내용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2016. 4. 6. C, D, E에 대한 사내이사 중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법 제380조가 규정하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은 ‘주주총회결의’라는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단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결의를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등 참조),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결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그 주주총회의결서가 비록 대주주로부터 주주권의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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