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27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과 사이에 D으로부터 공인중개사무소 개설을 위한 비용을 투자받고 피고인이 중개업무를 취급하여 얻은 중개수수료를 분배하여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E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을 뿐이고,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D에게 공인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5. 7.경부터 2010. 5. 11.경까지 파주시 F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02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으로부터 월 100만 원의 급여와 피고인이 중개한 중개수수료 20%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고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인중개사법 제2조는 ‘중개’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제1호 , ‘중개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