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C(24세, 여)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의 직원으로서 서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24. 07: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도로에서 출근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인근에 있는 건물의 1층 공용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서 남자화장실을 안내해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화장실 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고, 피해자가 뿌리치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제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 안쪽에 서보라고 한 후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지퍼 사이로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를 대고 문지르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