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관계 당사자 중 2인간의 합의만 존재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는 경우의 계약인수와 관련해,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거나 계약인수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따라서 이 경우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각개의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의 승낙 없는 채권의 양도 또는 채권자의 승낙 없는 채무의 인수(병존적 채무인수)로써의 효력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유한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고소인 F에게 유효하게 양도되었다
할 것이며, 다만 채무자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이하 ‘건설관리본부’라고 한다)의 승낙이 없으므로 고소인은 건설관리본부에 위 채권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한편,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라고 하더라도 양도인은 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채권의 변제금액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이를 수령할 수는 없고,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수령할 수 있을 뿐이므로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따라서 대전고등법원 2009나5764호 사건에서 2010. 1. 18.경 피고인(원고), 이 사건 회사(피고), F(조정참가인) 사이에 있었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회사나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건설관리본부로부터 공사잔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는 오직 F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수령한 것일 뿐이므로 위 공사잔대금의 소유권은 F의 소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