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6. 10. 23:38경 화성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반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