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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5.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학성동 학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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