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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7 2015노77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①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G에게 F 영농조합법인( 이하 ‘F’ 이라 한다) 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K 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1 억 원만 빌려주면 2013년부터 매달 3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 고 말한 사실이 없다.

②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J과 K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F의 경리 담당자 M 이었고, 이는 F의 실질 운영자인 K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나 아가, 피고인은 F에 대하여 2,100만 원의 대여금채권, 2,100만 원의 미지급 급여채권, 1억 1,000만 원의 투자금 반환채권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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