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 G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거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래기간 중인 2014. 4. 21. 4,000,000원을, 2014. 4. 23. 8,000,000원을, 2014. 4. 26. 50,000원을 각 각 지급하는 등 거래 과정에서 수시로 외상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11.부터 2013. 4. 22.까지 사이에 ㈜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119,850,000원 상당의 식 자재를 납품 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2013. 5. 3. 15,000,000원, 2013. 5. 10. 11,750,000원, 2013. 5. 22. 5,620,000원, 2013. 5. 25. 2,000,000원, 2013,
5. 31. 2,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36,37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U 명의의 계좌로도 2013. 3. 12. 20,642,500원, 2013. 4. 9. 17,000,000원, 2013. 5. 8. 18,250,000원, 2013. 5. 10. 4,7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60,593,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U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M 또는 L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 회사와 농업회사법인 U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가 모두 F으로 동일하였던 사실, 그런데 당 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F은 농업회사법인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