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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02 2017노658
금융지주회사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금융 지주 회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으로부터 서예 작품 1점( 이하 ‘ 이 사건 작품’ 이라고 한다) 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H으로부터 대출과 관련한 어떠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금융 지주 회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F와 E 과의 관계, 피고인의 직무,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 및 그 관계회사와 E 과의 대출관계, 백화점 상품권 수수시기와 2013. 4. 30. 자 200억 대출 승인 일이 시간적으로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상품권을 수수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소송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직무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7 조에서 말하는 ‘ 알 선 ’이란 ‘ 일정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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