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과 무죄부분 중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상대방이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기수가 된다.
피고인이 AK에게 AI( 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 하라고 지시하였더라도 그 지시에 따라 이의 신청 심사위원회와 재평가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하나 그 이후 절차는 법령상 정하여 진 것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S 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실 T 보좌관은 형법 제 123조에 규정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AK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AK에게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 여부를 검토해 보라고 권고 내지 의견 표명을 했을 뿐으로 피고인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
나) M으로 부터의 취임 축하금 명목 뇌물수수 및 금융 지주 회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M으로부터 취임 축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지 않았다.
M, AS, AT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M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U( 이하 ‘U ’라고 한다) 대표이사 및 V 은행장( 이하 ‘V 은행장’ 이라고 한다) 직무와 대가 관계가 없다.
다) R 부 장관 및 S 위원회 위원장 재직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의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미화 5,000 달러와 원심 별지 1 범죄 일람표 1~4 및 6 기 재 현금 2,000만 원을 받지 않았다.
B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이나 가족들에 대한 협박과 회유 등 심리적 강박상태에 있었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러한 강박상태가 지속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