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1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내동 고개 방향에서 부천 IC 방향으로 2 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적색 신호가 점등된 상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가장 자리에서 잠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CR-V 4WD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일 간의 물리치료 및 향후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8. 경 부천시 삼작로 301번 길 5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운전행위), 수사보고( 피해 확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