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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노33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관련 범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고,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보관하는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2016. 5. 11., 같은 달 12, 16, 17일에 전달받아 보관한 각 체크카드들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나, 같은 날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보관함으로써 성립하는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모두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보관함으로써 성립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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