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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7노1391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불과 3개월 후 다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 인의 대학교 동기생들 로서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행히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강간 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점, 피고인은 현재 대학생으로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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