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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4.26 2017노5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피해자는 지적 장애 2 등급에 해당하고 사회 연령이 8세에 불과한 지적 장애인이므로, 피해자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 온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을 2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 J의 택시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물 손괴의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이 사건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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