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3 2019고정15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7. 07:2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 주ㆍ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C SM5 승용차의 뒷면 등록번호판을 흰 종이로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차량사진
1. 내사보고(차적조회 등 TCS조회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 제10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변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